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까지 겹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호흡조사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7%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순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은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운전 당시 주행거리도 단거리로 보기 어려워 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검찰의 구형 강화 추세까지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 거리에 비추어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검사의 구공판 결정을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관계 및 생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실무 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이 약식명령 청구로 처리됨이 상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운전 경위와 위험성 평가의 합리적 해석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주행거리만으로 사안의 무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시간대, 도로 상황, 실제 발생한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 운행 시간대, 적발 경위 등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회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9% 정도면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약식벌금 처분을 받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약식명령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