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서 2억 원대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해왔다고 인식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소통 부재와 정서적 소외를 이유로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확정과 소극재산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 실무상 소장 제출일 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준시점 확정이 분할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시 간헐적 다툼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고 경제적 지원도 충실히 하였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정서적 소외감을 느껴왔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별거 없이 사건본인을 공동 양육하며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는 등 외관상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상담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고 조정 절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조정에 앞서 분할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산정 방식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제출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의뢰인 측 적극재산은 부풀리고 자신의 적극재산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실무 기준을 근거로, 본 사건의 분할재산 산정 기준시점을 소장 제출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시점별 금융자료와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제시하여, 기준시점이 달라질 경우 분할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극재산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설한 카페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의뢰인 측 소극재산(채무)으로 잡아 분할대상 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목록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 채무로 평가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카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영업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적극재산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해당 항목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 부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온 점, 소송 중에도 별거 없이 공동 양육과 가족 활동을 지속해온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 합계액에서 2억 원대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을 바로잡고, 소극재산 산정의 부당성을 다투어 분할 기초재산 자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변론 전략이 조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액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일 등 객관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분할재산목록표의 소극재산 항목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이 회수 가능한 적극재산성을 가진 항목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 하나하나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목록표가 부당하게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분할재산목록표는 기준시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류, 평가 방법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별로 법적 성격과 산정 근거를 다투어야 하며, 특히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회수 가능 채권은 소극재산이 아닌 적극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혼인 파탄 사유의 존부를 면밀히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소송에도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협상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이 정해지나,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소장 제출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