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을 평소 무시하고 따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따돌림이나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신고된 내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병과 포함)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같은 법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특정 학생을 무시하고 따돌렸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거쳐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태에서 심의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사실관계를 시기별·행위별로 분해하여, 각 행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인 행위의 존재, 지속성·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고통 발생 등 각 구성 요건이 인정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 내의 갈등이나 일시적인 의사소통 부재를 따돌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신고 내용에 포함된 일부 일화는 의뢰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시간·장소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나갔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정황, 학교 내 생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견서에 정리·첨부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여온 태도와 관계 형성 방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 내용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만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전 사안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기·행위별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영향이 따르므로, 심의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따돌림이나 괴롭힘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