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1호, 2호, 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회에 걸친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학교폭력에 그치지 않고 형사 폭행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존재하였기에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로 구성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폭행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학 중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로부터 시작된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사안이 학교 측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으며, 단순 처분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 폭행 사건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횟수와 정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각 항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형사 폭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진정한 사과 의사를 담은 자료를 통해 분쟁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비교적 경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적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한 처분은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 지속과 향후 진로에 미칠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수회 폭행과 같이 행위 양태가 반복적인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별로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하여 의견서에 담는 작업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별도의 형사 폭행 사건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형사 처벌도 같이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의 고소 여부와 폭행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로 별도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회 폭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전학·출석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판정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횟수 자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요소별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입증한다면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1호·2호·4호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호, 2호,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 영향은 학년, 처분 병과 여부,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형사 수사 및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