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서로 간 비방이 오간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따돌림 조장 등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행위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요소(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약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 모두 감정적인 표현과 비방성 발언을 주고받았고, 이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정황까지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알릴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신고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일회적·우발적 다툼과 구별되어야 하며, 일상적 갈등 중 발생한 감정적 표현 정도는 동법 제2조가 예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과 당시 상황 진술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다툼이 일방적 가해 구조가 아니라 쌍방의 우발적 언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성 소문을 유포하고 교우관계에서 따돌림을 유도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 및 SNS상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피해 부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에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대리인 의견서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출석 단계에서 보완 진술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사실관계 전반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측에도 피해사실이 존재하여 사안을 일방적 가해 구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수반되지 않아 의뢰인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다툼 끝에 일방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단순히 방어 진술에 머무르지 말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부 후 단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초기에 의견서 방향과 증거를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다투다가 서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만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때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