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특정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점,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일정 기간에 걸쳐 갈등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알게 된 사정을 수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등에 제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제보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제보한 내용이 형법 제313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보한 각 내용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어떤 부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의뢰인의 합리적 의심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보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 일부 의견적 진술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인식이라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보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경위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제보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단순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의심에 기초하여 행위에 이르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차질이 의뢰인의 제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본래 존재하던 다른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비교적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고,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처분 부담을 덜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의 객관적 사실성, 고의의 부존재, 업무방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라는 세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툼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제보 내용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을 구분하고, 각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형사절차의 진술 하나하나가 민사상 책임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했을 뿐인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사건 대응을 우선해야 할까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업무방해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