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에 회부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조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으며, 8호 전학과 9호 퇴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간 기재되어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분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행위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맥락을 심의위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서약서,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심리상담 이력 등 다각도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 과정을 자료로 남겨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측 주장이 5가지 판정 요소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1호 처분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법 제17조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분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절차와 달리 5가지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정해지므로, 각 요소별로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반성·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 인지 직후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무거운 처분이 나오나요?
학폭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피해학생 측이 강하게 처벌을 원할 때도 처분을 낮출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