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2호,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동급생들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조롱 등 언어폭력에 시달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지속적 괴롭힘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거로 구체화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개 호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 요소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년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 호칭, 외모 비하, 집단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에 노출되었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등교 거부, 수면 장애, 우울 증상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학교 내부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언어적 괴롭힘이라는 학교폭력 유형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해 온 SNS 메시지, 대화 기록, 목격 학생 진술, 의뢰인의 상담 일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자료와 의료기관 진료 내역, 보호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단순한 일과성 갈등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기일에 직접 진술 보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2호 처분이 함께 부과됨으로써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무형적 학교폭력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화 기록·SNS 자료·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으로 진행되어 처분의 영향이 큰 만큼, 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행 없이 모욕이나 조롱만 있었던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조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인데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5개 판정 요소에 따라 수위가 결정되는데,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위원회 출석 진술 보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측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