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뒤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모관계와 폭행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에 해당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의 의사로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 자체와 공모관계를 부인하였고,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관련자와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사전에 폭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어떠한 분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맞추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을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폭행하지 않고 함께 있기만 해도 공동폭행으로 처벌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경찰조사 참여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