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뒤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동가공의 의사 및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공동상해", "공범 폭행" 등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다수인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또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관련자와 사전에 의사를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공동가공의 의사 존부, 상해 결과의 입증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세 가지로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요건은 단순한 시간적 근접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의사 연락하에 협동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과 다른 관련자 사이에 사전 모의나 역할 분담의 흔적이 없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적 피해가 의뢰인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진단서, 객관적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가 인정되기 위한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별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비교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법리 대응이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장기화를 차단하는 데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동상해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