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설치한 펜스에 대한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건물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측량을 통해 확인하였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통행권 침해의 위법성과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행방해와 같은 계속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정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인접 건물의 구조물 일부가 의뢰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건물 소유자에게 침범 사실을 알리며 자진 철거와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인근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공사 차량 진입과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축 공사가 지연될 경우 자금 운용과 분양 일정 등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설치한 펜스가 의뢰인의 통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도로가 의뢰인의 신축 부지 진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임을 도면과 현장 사진, 측량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세운 "안전 확보" 명목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질은 의뢰인의 침범 부분 철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적 조치임을 정황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일일 손실액, 분양 일정과 금융비용,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여 보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건물의 의뢰인 토지 침범 사실 자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공인된 측량 결과와 등기부, 지적도를 대조하여 침범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행 방해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방해에 해당함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상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연되었던 신축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한 권리 주장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인접지 소유자가 통행로에 펜스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입을 막는 경우,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가처분 절차를 통해 임시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수집이 결정적입니다.
토지 침범 분쟁에서는 공인 측량 결과와 지적 자료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옆 건물이 우리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공사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민사집행법
- 관련 절차
- 가처분 신청 절차, 본안 소송(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