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며 다투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되었고,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범죄로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이에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 외에는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 대응이 항소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주장한 '묵시적 동의'의 존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촬영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형태, 촬영 전후 의뢰인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명확한 정황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상태, 일상 회복의 어려움, 가해자의 촬영물 소지 자체가 가져오는 지속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고, 1심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신빙성 유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절차에서 추가로 진술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신빙성 탄핵 시도에 대응하는 논리를 사전에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의뢰인 진술이 정합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며 다투었음에도,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 등 체계적인 절차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의 정황과 촬영물의 형태, 피해자의 언동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가해자가 항소하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 여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명확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즉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촬영의 경위, 촬영물의 형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가해자가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항소심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 추가 양형 자료 제출, 증인신문 대응 등을 통해 1심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절차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피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폭넓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심 절차, 피해자대리인 제도, 증인신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