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라는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시비를 당해왔고 여자친구에게도 피해가 미치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상대학생의 상해 정도가 더 컸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심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쌍방폭행임에도 상대 부모가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주장하여 3호보다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처분 수위를 단계화하고 있으며, 통상 4호 이상 처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 측면에서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처분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상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시비와 신체적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 인내해왔으나, 상대학생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기에 이르자 결국 상대학생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쌍방 모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상대학생의 부상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대학생 측에서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 부모는 일방적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행과 괴롭힘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메신저 기록 등 정황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본건 충돌이 누적된 피해의 연장선에서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학생 측의 피해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학생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가한 유형력의 범위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상대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분 양정 요소인 가해행위의 고의성·계획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왔고 본건이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진술할 사항과 진술 태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 측의 과장된 피해 주장으로 인해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누적된 피해 사실과 쌍방폭행이라는 본질,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충실히 반영되어 비교적 경한 수준의 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 가해로 신고된 경우, 그동안 누적된 피해 사실과 충돌 당시 상호 유형력 행사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4호 이상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이 커지므로, 심의 단계에서 처분 양정 요소를 다투어 1호부터 3호 범위에서 사안을 정리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온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양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시비·폭행 정황, 충돌 당시의 경위, 상해의 실제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 처분과 4호 이상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분류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측면에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4호 이상의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양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3호 이하의 범위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여부와 전략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