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역으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행 고소사실의 진실성과 의뢰인의 무고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 전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피해자 지위에서 무고 사건의 피의자 지위로 전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선행 고소사실이 객관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했던 폭행, 특수협박,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진료 기록, 메시지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선행 고소가 근거 없는 허구의 신고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무고 고의 부존재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신고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응 논리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분쟁 경과, 자녀의 상태 등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즉시 보충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입회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라는 공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피의자 측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선행 고소사실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무고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을 고소한 후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선행 고소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진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고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무고 사건은 첫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입회하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나,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핵심이어서 진술 한마디로 사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처럼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입회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직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와 후속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위증·무고 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