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위협적 언동을 하였다는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명시적 언어뿐 아니라 신체적 접근이나 위협적 태도와 같은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상대방을 따라가다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허리를 숙이며 가까이 접근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고, 의뢰인이 신체를 만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근 행위와 발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 경위를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점을 인정하되, 과거 사건과 본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현재 사회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이행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절차로의 종결이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점을 함께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으로 이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본건은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협박죄로 입건된 경우, 발언과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 경위의 경미성을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은 가중 요소가 작용하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식재판 이행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협박 발언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만 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동종 전과가 있는 협박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