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의 몸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으며 의류를 이용하여 의자에 묶었다는 신고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측이 주장한 피해사실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지가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체폭력은 통상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영역이지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동급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동급생의 신체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고, 나아가 의류를 사용해 동급생을 의자에 묶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신체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제17조 각 호의 조치 부과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 내용 자체의 사실 여부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신체를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는 부분과 의류로 의자에 묶었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두 행위 각각의 발생 여부, 발생했다면 그 경위와 맥락이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의 시간적·장소적 정황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위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고자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접촉이나 장난 수준의 행위와 신체폭력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신체폭력의 개념 표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안의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한 참고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고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덜고 향후 학업 및 진학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차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메시지, 장소·시간 관련 자료 등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한 차례의 심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적 처리 흐름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장소·시간 관련 자료,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관련 메시지 등을 초기에 확보하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의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과 쟁점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견서 단계부터 심의 출석까지 일관되게 조력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