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초등학교 170만 원대, 중학교 200만 원대, 고등학교 230만 원대로 상향하며,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5억 원대를 절반씩 분할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인 의료인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8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기여도가 동시에 다뤄진 복합 가사 분쟁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과 개원의로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무직 상태였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은 재산분할 기여도 80%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 마련 및 분양권 취득 과정에 일부 자금을 보탠 사정이 있었으나,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소득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이후 쌍방 모두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쌍방 모두 자녀 양육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복리, 양육 환경, 정서적 유대관계 등 친권·양육권 판단의 핵심 요소를 가사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2인에 대해 합계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내과 개원의로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점,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고액 소득 구간 산정 방식 등을 근거로 단계별 양육비 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과정에서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시기 170만 원대, 중학교 시기 200만 원대, 고등학교 시기 230만 원대로 단계별 상향 지급이 반영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80% 기여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12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 신혼집과 분양권 마련 과정에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보탠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득활동 비중을 종합 고려할 때 무리하게 분할 비율을 다투기보다, 공동명의 임차보증금은 절반씩 반환받고 각자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실질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부정행위 주장의 입증 정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 비중을 검토하여, 최종 조정안에서는 별도의 위자료 지급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하되,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5억 7천만 원대를 각 1/2씩 반환받고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대를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성장 단계별로 상향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80%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하면서도,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상향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정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이 양육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에서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득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고액 소득 구간과 자녀의 성장 단계별 비용 증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한쪽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이 무직인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우자가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양육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에 관한 규정), 가사소송법
- 산정 기준
-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가사조사 절차, 이혼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