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촬", "몰카"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 시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할 것,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다는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그간의 관계와 소통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고소인이 과거에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 건 촬영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정황은, 의뢰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강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과거 양 당사자 간의 사진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와, 본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단순히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가 단정되기 쉬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부존재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기소를 면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평소 관계, 사진이나 영상의 송수신 내역, 촬영을 중단한 정황 등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에서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 기록, 평소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동의 또는 동의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리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촬영 직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해서 바로 삭제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촬영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 본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사후 삭제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즉시 중단하고 삭제한 정황은 고의의 정도나 양형, 더 나아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구성요건 중 "의사에 반함"과 행위자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당사자 간 소통 내역, 촬영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