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또래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성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부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1호 서면사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같은 학교의 학생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성 발언을 하고 SNS에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점, 인정되는 부분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서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SNS 게시물 캡처본·메시지 송수신 기록·날짜와 시간대 등을 대조하여 일부 주장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점별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정되는 행위 부분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과 게시물의 맥락, 갈등의 발생 경위, 게시 기간의 단기성, 의뢰인이 사후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정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비추어 본건이 중대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폭위 심의 당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 및 보호자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였으며, 심의 당일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의견서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만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게시물·메시지가 문제 되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캡처 시점, 게시 기간, 삭제 여부, 공개 범위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 전부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를 정리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의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친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폭위에서 2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폭위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지침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