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간부 신분으로 병사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 수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대 내 간부와 병사 사이의 추행 사안은 본 조문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말경부터 2022년 초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부대원인 병사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다수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에 선택지가 매우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이 행위의 부적절성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한 명이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형 또는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 간부라는 지위에 따른 위력성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태양, 경위, 범행 후 정황,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범죄임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는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 선택지가 거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순서, 접근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대원이 여러 명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군형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군형법상 강제추행)
- 관련 절차
- 군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