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만나 신체접촉 및 간음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미 구속 상태였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무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후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기록상 명확히 남겼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양형심리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탁 금액과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사유, 즉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과정에서 검사 구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검사의 구형 논리에 대한 반박 변론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양형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신문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라는 이중적 불리함 속에서도 형사공탁, 변론요지서를 통한 체계적 양형 변론, 공판 출석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같이 양형이 엄격한 사건이라도 정상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형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으며, 이는 양형심리에서 의미 있는 정상자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공탁 시점, 금액, 변론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형사공탁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