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및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학교 교실 안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방식의 폭행을 당하였고,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선 실효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형법상으로도 형법 제260조 폭행죄 또는 신체 부위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에서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호흡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까지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목 부위를 가격·압박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교실 내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가해 행위의 태양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가해 부위가 호흡기에 해당한다는 점, 폭행이 다수의 학생이 있는 공개된 교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위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의 판정 요소, 즉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 내용과 주변 학생의 목격 정황, 피해 직후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발성 우발 행위로 축소되지 않도록 행위의 고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재연·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 조치의 취지를 연결하여 답변함으로써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병과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호 조치는 향후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가해학생의 접근·협박·보복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3호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선 실효적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목 부위 압박처럼 신체 핵심 부위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별도로 부각하는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판정 요소상 심각성 점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절차와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되므로, 개최 신청 직후부터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출석 진술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위험성을 객관적·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2호와 3호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로,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안전을 직접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로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이며, 단순 서면사과(1호)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그 시행령,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동일한 폭행이라도 부위와 방법, 정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관련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 진술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