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의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협박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분리조치와 적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은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같은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심리적 위축과 학업상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협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협박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보낸 메시지, 의뢰인 진술, 주변 학생들의 정황 진술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협박의 반복성과 통제적 성격을 부각하였고,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억압한 전형적인 협박형 학교폭력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차 진행 중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즉시 요청하여 가해학생과 의뢰인이 같은 교실 환경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이로써 협박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의 경중과 지속성에 상응하는 조치가 의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안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회복 정도 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판정요소를 기준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선 조치가 의결됨으로써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분리조치와 결합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협박에 노출되지 않는 학교생활 환경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협박, 허위사실 유포 위협과 같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양상이 보이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과 동시에 분리조치를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시지·SNS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협박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위협을 통한 협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령상 신고 접수와 함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 시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진행 방법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정 요소가 달리 평가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사안조사 절차, 분리조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