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액상 대마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매와 투약이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양형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수수형은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매매와 투약이 결합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신원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과 일시적 충동에서 해당 판매자로부터 액상 형태의 대마를 구입한 뒤 이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안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통상보다 가중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매매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매매의 경위와 동기, 영리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본인 사용을 위해 일회적으로 소량을 구입하였다는 점, 판매·전매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사실에 대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모발 및 소변 정밀검사 결과, 일회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 지지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송치 이후 검사면담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직접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매와 투약이 결합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마 매매는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사안임에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매매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마약 사건인 경우, 영리성 유무와 일회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한 번 구입해 투약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검사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