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겨울철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인도를 침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고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초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노면에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인도를 일부 침범하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에 놀라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고 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사고 지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시 도로 상태와 차량 거동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빙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요소가 컸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일 기상청 자료, 인근 지역 기온 및 강수 기록, 도로 결빙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지점이 전형적인 블랙아이스 발생 구간이었음을 객관적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속도, 제동 흔적, 사고 직후 도로 상태 사진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통상의 운전자가 기울일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여부였습니다.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 등 단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한 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고가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가 부재한 불리한 입증 환경에서도 기상자료와 도로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반의사불벌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블랙아이스나 결빙 등 기상 요인이 개입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기상청 자료, 도로관리청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또는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빙판에 미끄러져 인도로 차량이 침범하였고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성립하나요?
사고 지점에 CCTV가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검찰 처분 절차, 형사합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