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강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고소를 진행할 정도로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였기에,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업적·인적 관계 속에서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일부 의견을 표명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강생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쌍방 간 분쟁이 깊어진 상태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의 근거가 된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적시된 표현이 실제 경험과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표명하게 된 경위와 표현 방식, 공유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의 이익 내지 정당한 의사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견을 표명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한 적시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무리한 합의나 진술 번복 없이,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히 누군가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쟁점별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대면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적시를 규율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적시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비방 목적이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적용될 조문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쌍방 고소를 진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 고소 사안에서는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 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일관성과 자료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협의한 뒤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