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의 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두고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쌍방이 서로를 고소한 상황이어서 감정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이 이루어졌는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어, 단순히 사후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전부터 업무와 관련된 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회사로 찾아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별도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상호 고소가 이어지는 첨예한 국면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회사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회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이 통상적인 방문 형태였다는 점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사전 출입 금지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 업무상 용무에 있었던 점과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관련 업무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 양측의 분쟁 경과를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의 감정적 대립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주장의 일관성 부족과 고소 경위에 나타난 정황을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참여가 결정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여 감정적 갈등이 극심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 경위와 행위 태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출입 거부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념하지 말고 출입의 목적, 방법, 공간의 개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회사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회사를 방문한 경우,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출입 금지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 목적과 방법, 공간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쌍방이 서로 고소를 진행 중일 때 경찰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사건일수록 진술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