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의 경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를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개 호의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기에 이르렀고,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처벌보다 교화·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가정환경과 학업·생활 상황상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부과될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보호 의지를 담은 탄원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실효적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신병 구속에 준하는 중한 처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논거를 양형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면서도 보호자의 감호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개선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사법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보조인 의견서,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입증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는데,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형사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년에 해당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를 통해 송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전과로 남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으로 구성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결정문 자체는 별도 관리되므로,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영상을 전송받기만 했는데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 외에도 배포·제공·소지·시청 등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유인하여 촬영·전송하도록 한 경우 제작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 태양과 경위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