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시청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제3항은 배포·제공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가중처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적용된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직면하게 되었고,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사건을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송치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상태, 비행 전력의 부재,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적합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교화적 처분이 본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부합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소년부 심리절차에서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실질적 지도·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라는 무거운 처벌 체계 아래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차단될 위험이 크며,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본 사안의 처벌 목적과 재사회화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 진술서, 학교·상담기관의 의견서, 심리·정서 평가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회피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교육적 처분을 통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의 정식 공소제기 이후라도 형사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시청 행위 역시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한 경우에도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나요?

소년법은 형사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식 공소제기 이후에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송치 여부는 행위자의 연령, 비행 정도, 교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기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