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에 해당하는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운동장에서 상대 학생과 시비가 붙어 폭행 및 넘어뜨림 등의 행위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인지, 아니면 상대 학생의 폭행으로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쌍방적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서, 사안의 경미성과 반성 정도, 쌍방성 등이 인정될 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순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지며,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재학 중인 학교의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폭행하고 넘어뜨렸다는 사유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 역시 상대 학생으로부터 먼저 또는 동시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단순한 일방적 가해 사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비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건이 일방적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니면 쌍방 충돌 사안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상대 학생의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구성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사건 직후의 정황 진술 등을 정리하여 쌍방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 중 어느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위, 폭력의 지속성·반복성·고의성·심각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등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기준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충돌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전달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및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과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조치를 피한 결과로서, 의뢰인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이 쌍방 충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일방적 가해 구도를 깨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절차와 달리 단기간에 진행되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직후부터 의견서 준비와 심의위원회 출석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같이 신고당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1호, 2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며 진학에 영향이 있나요?
변호인 없이 학생과 보호자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해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