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와 가담 정도, 그리고 양형 사정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와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실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폭넓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시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적은 이율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 자금의 이체 통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의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적극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알선 광고 캡처, 의뢰인의 재정 상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대여의 대가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본 건으로 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서약을 한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판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의뢰인에게 가해질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사용 경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알고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넨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위와 동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나요?
통장 대여 사건은 모두 정식재판으로 가나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및 공판 절차, 약식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