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법정형의 무게를 고려할 때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양형 단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일부를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와 2호 결정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이를 저장·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안에는 다른 혐의 사실도 함께 적용되어 있어 처분의 무게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반복성과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접하게 된 경위, 시청·소지 기간, 횟수, 재배포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시 소년부는 소년의 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반성의 정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감독·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최소화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각 호의 처분 중에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처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학업 및 생활 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1호 및 2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안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사절차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임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안의 경우, 행위 경위와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경계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혐의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과 같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사건으로의 전환과 처분 수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보조인 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 의견서는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에 해당하는 핵심 서면으로, 소년의 환경, 행위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하여 판사의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의견서 작성과 심리기일 출석은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조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