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지급받고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금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가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특유재산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은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의 기여로 유지·증식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 명의 상가가 모친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소제기 약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 명의 상가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상가가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자가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재산은 명의자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혼인 기간 중 해당 상가의 관리 및 임대수익 처분이 부부의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황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특유재산성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제기 약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점을 들어 이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자녀의 연령과 양육 환경, 부모 양측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지급받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협의이혼 진행 중 가정폭력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또는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명의자의 책임재산으로 일응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관리 주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또는 직전에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증식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시부모(또는 장인·장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일응 그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의 기여로 그 가치가 유지·증식되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등 개별 사정을 가감하여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정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