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공·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였기에 양형 자료의 축적과 합의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이 권고되고 있어 실형이 원칙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판매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영상물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제작과 유통이 결합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범행에 대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린 연령, 성장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의 구조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 점 등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대응되는 형태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축적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자백,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면 법정형의 하한 이하로 감경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합의 시도와 공탁 절차의 병행도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지 여부와 보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합의 및 공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