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같은 또래 학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 신고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불법촬영물(몰카)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단독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조치의 수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한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또래 학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 일부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 및 불법촬영으로 문제 삼아 학교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와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이른바 몰카 행위가 아니었음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본격적 심의 절차에 대비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성격, 즉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각도, 촬영 부위, 촬영 시간,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촬영이 성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또래 사이의 장난과 호기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객체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해당 촬영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전파된 경위가 의뢰인의 의도적 반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단순한 친구 간 공유에 그치는지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전송 시점과 상대방 범위, 전송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을 퍼뜨리려 한 이른바 몰카범적 행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되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사실에 기초하여 해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판단요소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은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외형상 불법촬영(몰카)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경위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해명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또는 중한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내 촬영 관련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쟁점은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촬영 부위, 각도, 의도, 전후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진술 내용이 추후 형사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또래 학생의 신체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낸 경우 무조건 몰카(불법촬영)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출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출석 진술 절차, 불복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