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입건 없이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세무사법위반 형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방문 상담자에게 기초적인 세무상담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상담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되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명의대여 구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1항은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2조의2는 위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 자격제도의 신뢰성과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사실상의 세무대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무소를 찾아온 상담자에게 자신이 세무사 본인이 아닌 사무소 직원임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기초적인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자는 이후 부동산 관련 신고 등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상담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상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신분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기초 상담만을 진행한 사정상 민사 소송에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세무사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의 조기 종결을 강하게 희망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상담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또는 자격 없는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 단계에서 자신을 세무사가 아닌 사무소 직원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제공한 내용 역시 일반적인 기초 안내 수준에 그쳤다는 점, 별도로 세무사 명의를 빌려 독자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사무소 운영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안 다툼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입을 사실상의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고소인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 진행 상황을 소명하며 조사 절차의 일시적 연기를 요청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의대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과 함께, 고소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한 분쟁 종국적 해결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지위가 명확히 고지되었다는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과 세무사 사이의 통상적인 사무소 내 업무분장 자료, 합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협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세무사법상 명의대여 또는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방어와 더불어, 신속한 합의를 통해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 위험을 차단함과 동시에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상 위험까지 함께 해소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우, 자신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임을 명확히 고지하였는지, 실제로 독립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혐의 성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의 장기화 자체가 사업장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직역의 경우, 본안 다툼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조기 종결을 모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대여 해당 여부, 합의의 시점과 방법, 수사기관에 대한 소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상담만 해준 경우에도 세무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인과 합의가 되면 세무사법위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세무사법
- 양형 기준
- 세무사법 제22조의2에 따른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송치결정 절차, 민사 손해배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