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같은 학교 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접근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괴롭힐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고된 행위가 이러한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학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대화를 나누고자 다가가 말을 걸고 일정 시간 따라다녔다는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인 따라다님, 즉 스토킹성 접촉 행위로 인식하여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과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접근한 것이며,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근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일정 정도의 침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화 시도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괴롭힐 목적 내지 가해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찾아간 경위, 양측 사이에 있었던 사정 및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갈등 해소와 사실 확인에 있었음을 주위적 주장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따라다님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이 객관적으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해당 학생과의 접촉을 자제한 사정 또한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만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행위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시점에 즉시 의견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의 객관적 횟수, 지속성, 침해 정도, 행위 경위를 구조화하여 소명해야 합리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말을 걸거나 따라다닌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대화 시도나 일회적 접근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성, 지속성,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 후의 접근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령상 가해학생 조치 1호 내지 9호의 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조치없음 결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위원들의 질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쟁점별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