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관계를 가지던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존재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나,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초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계 도중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촬영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에서도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 촬영물의 존재 또는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핵심을 이루는 범죄 유형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외장 저장매체 등에서 관련 촬영물이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 정황의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정황에 관한 구체적 단서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 자료,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직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결합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와 그 범위 설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조사 진술의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피의자조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