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동, 집단적·반복적 따돌림을 겪어 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사실의 인정 범위와 피해의 심각성·지속성,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단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같은 학급 또는 학년 내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듣거나 "더럽다"는 등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학생이 가담하는 형태로 집단 따돌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가 일회적·우발적 분쟁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지속적·집단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욕설과 모욕적 언동, 따돌림 행위가 동일 가해자군에 의해 반복되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행위의 공개성과 집단성에 주목하여 이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정 기준에 해당하는 5가지 판단요소(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이어진 점, 다수의 학생이 가담한 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누적된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방법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험한 가해 상황의 진술, 동급생들의 목격 정황, 따돌림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가 드러나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심의 자료로 제출하였고, 피해학생 대리인 자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며 피해 사실과 조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집단성이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피해학생인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효적 선도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단적·반복적 따돌림이나 모욕성 언동인 경우, 발생 시점·장소·가담 학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 사건경위서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판단요소(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를 정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욕설이나 따돌림처럼 신체적 폭행이 없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까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