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 사실의 입증과 그에 상응하는 학폭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3호 처분은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 가해학생의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중간 수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조롱, 모욕에 더해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가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학교 내 자율적 해결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정식으로 신청하였고,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욕설, 조롱, 모욕, 폭행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신체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이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에게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는 실질적 조치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욕설 및 조롱의 구체적 내용, 폭행 경위, 지속된 기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부재 등을 함께 지적하여 양정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효과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처분 필요성에 관해 위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호 처분은 1호 서면사과나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에 비해 한층 무거운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정은 피해학생인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학폭위에서 충실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에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 행위의 내용·시기·방법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문자 메시지, 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학폭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 양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언어폭력이나 모욕만 있었던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 1호 서면사과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도 변호인을 통해 학폭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절차, 학폭위 재심·행정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