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문자를 받고 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기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폭행죄 일반의 권고형량 범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쌍방성, 우발성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와 함께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전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 정리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양측은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서 마주쳤으나, 대화는 곧바로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폭행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백하였기에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시비에서 비롯된 쌍방 사건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발송한 모욕적 문자메시지와 금전 분쟁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폭행이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쌍방적인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서 사과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단순한 처벌 불원 의사뿐 아니라 사건 경위에 대한 상호 이해 내용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쌍방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별도의 반성문과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생활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 종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쌍방성과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의뢰인이 향후 재판 부담과 전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단순한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와 쌍방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쌍방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은 가해 정도, 선행 도발,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쌍방 다툼이었는데도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였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쌍방성과 우발성은 양형 또는 수사 종결 판단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합의 시점, 합의서의 내용, 사건의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시점과 내용 구성, 의견서 제출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과 의견서 제출 시 향후 이의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조사, 불송치결정 절차,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