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법인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비방의 목적 부존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했던 쟁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관계를 맺어왔던 한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법인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게시행위가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관심 사안을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무죄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시글의 작성 경위, 게시 매체의 성격, 게시 내용이 다루는 사안의 사회적 관심도, 표현 방식의 절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 경위와 자료에 기반한 진실한 사실 적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경위 자료와 정황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호인 보충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단계부터 공판기일 출석에 이르기까지 매 절차마다 쟁점을 정밀하게 다듬어 대응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법리 역시 보충적 방어 논리로 제시하여, 설령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은 통상 정식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익성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또는 형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회사나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작성 경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범위 내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