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6호(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를 지칭한 욕설과 모욕적 발언, 폭행, 친구들과 함께 추가 폭행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피해학생으로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이고, 6호 처분은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로 비교적 중한 수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호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에 재학하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가해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을 추가로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위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절차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 사건 행위가 단순 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 개최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면서 욕설·모욕, 폭행, 협박이 결합된 복합적 학교폭력임을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요청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문가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적인 보복이나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협박성 발언이 실제 보복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차단과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처음인 의뢰인과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심의 당일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보충·정정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과 6호 처분(출석정지)을 병과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 공간에서 분리하고, 향후 접촉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의뢰인의 학교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가해 사실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중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의 진술 기회로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진술 정리와 대리인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나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적용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 제출 절차, 처분 결정 및 불복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