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과 수업 중 언행으로 인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따돌림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였고, 일부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어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학교 측에 적절히 설명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으로 규정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우들과 함께 사용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학생을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해당 학생만을 남겨둔 채 다른 구성원들과 채팅방에서 나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발언을 비꼬는 듯한 어조로 응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학생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였으나, 채팅 메시지라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고 교실 내 다수 목격자가 존재하여 의뢰인 측 진술만으로 사안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 내용 중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채팅방 대화 기록을 시점별·발화자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한 발언과 다른 학생이 한 발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근거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이 2주 이상의 진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점, 보복 목적이 아니라는 점, 지속·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자체해결 가능 사안임을 학교 측 조사담당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 주장의 일방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역시 의뢰인에게 먼저 자극적 언행을 한 정황이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하되,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조사 참여, 학교 측과의 소통,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양측 합의서 작성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조치 처분이 부과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다툼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자체해결 요건의 충족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양측의 합의를 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채팅 메시지나 다수 목격자가 존재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체해결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사안조사 단계는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핵심 시점이므로, 이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이나 채팅방 나가기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방에서의 조롱성 발언이나 특정 학생만 남겨두고 집단으로 퇴장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사이버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빙성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사실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채팅 기록,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