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전 회사 자료 일부를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외부로 발송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회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합의와 적극적 소명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재직 시 부여받은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여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에도, 퇴직과 동시에 접근권한이 소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른바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 등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료 일부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별도 매체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후 퇴사 시점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이후에도 종전에 사용하던 접근 경로를 통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사는 이를 단순한 자료 유출을 넘어 영업상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퇴사 이후의 접속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동기와 실제 침해 정도가 어떠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접속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행위의 경위와 의도, 실제 자료 활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접속 행위가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이나 경쟁업체 이전 등 적극적 침해 목적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발송된 자료의 성격과 활용 범위, 피해회사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피해회사와의 직접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고, 피해회사가 우려하는 자료의 완전 폐기와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회사의 강경한 처벌 의사가 명확했던 사안에서 합의와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퇴사 이후 회사 시스템에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형사조정절차의 활용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자료 폐기 확인, 재발 방지 서약 등)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시스템에 한두 번 접속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가 이미 고소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자료를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보낸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피의자조사, 검찰 형사조정절차, 형사 합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