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전 회사 자료 일부를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외부에 발송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배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의 무단 반출은 실무상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배임의 경우 1억 원 미만 손해액 기준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퇴사를 결심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다루던 회사의 자료 일부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하거나 본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계정을 통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인지한 후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의 성격, 실제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자료 활용으로 얻은 구체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에 현실적·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퇴사 이후 정보통신망 접속 등 행위가 지속된 점에 대한 가벌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속의 경위, 접속 후 실제 자료 활용 여부, 영업적 이용 의도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던 자료를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반환하고, 향후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유리한 정상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에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경력과 사회생활에 미칠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진행, 피해 회복 조치가 단계적으로 결합된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퇴사 과정에서 업무 자료를 개인 매체에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료의 영업비밀성·중요자산성 평가에 따라 업무상배임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의 성격과 활용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는 피해 회사와의 형사조정 및 자료 반환·폐기 조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시 업무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사실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이미 피해 회사에 자료를 반환하고 사과하였는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에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있다면 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피의자 조사, 검찰 형사조정 절차, 검찰 처분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