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 내부 자료 일부를 복사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해회사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회사가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양형이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시기 업무 과정에서 접근 권한이 있던 자료 일부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하거나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시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종전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 정보통신망에 수회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 매출과 시장 점유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의 성격, 사내 보안관리 수준, 의뢰인의 실제 사용·전달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자료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부정 이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퇴사 이후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접속 경위·횟수·접근 자료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사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회사를 상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자료 일체의 삭제·반환을 보장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면서 피해회사가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서, 자료 폐기 확인서, 반성문, 재직 중 성실 근무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회사가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한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조정·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퇴사를 앞두고 업무자료를 개인 매체에 복사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사용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형사조정절차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조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영업비밀성·목적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단순 백업 목적이라도 외부로 반출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회사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검찰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고 자료 폐기·반환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 경위와 자료 열람 범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핵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관련 절차
경찰 피의자조사, 검찰 형사조정절차, 검찰 처분(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