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2호는 수강명령으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감호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또래 또는 인근의 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업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은 이후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통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행위 당시의 미성숙성과 향후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적정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교 생활,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보호자의 감독 다짐서, 향후 행동 교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과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중한 처분이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향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한 명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합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송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별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제2호는 수강명령으로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강제추행)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