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기본 형량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 시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입건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적 상황에서 피해아동과 마주하게 된 과정에서 아동의 손목을 잡고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 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손목을 잡게 된 경위, 시간, 강도, 결과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12 신고를 언급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발언이 어떠한 경위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언동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검사 면담을 통하여 처분권자에게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역으로 수사기관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은 행위의 태양, 정도, 의뢰인의 의도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소명한 결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을 상대로 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훈계성 발언이 아동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행위의 경위와 의도, 결과적 영향에 관한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손목을 잡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동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