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 특히 신병이 구속되는 8호·9호·10호 송치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행위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병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호는 수강명령으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명하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속합니다. 반면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신병이 구금되는 처분이며, 그 전 단계로 6호 시설위탁, 그리고 심리 전 신병을 위탁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이 활용됩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공중이용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통상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의 종류가 결정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그 죄질상 시설위탁(6호) 또는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보호처분(6호 이상)이 내려질 것인지, 아니면 사회 내 처우인 1호~5호 처분으로 종결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갖는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로서 충동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의뢰인이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정환경, 학업 지속 상태, 보호자의 양육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사과의 진정성 전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산정 등 합의 과정 전반을 조율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있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보호자가 향후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지도·감독하겠다는 서약과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신병 구속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의 죄질을 고려할 때 6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합의서·처벌불원서, 재범방지 노력, 보호자의 보호능력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몰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핵심은 보호처분의 호수(1호~10호)를 어느 단계에서 끊어내느냐입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면 그 자체로 신병이 구속되어 학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송치 직후 빠른 시점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제출해 임시조치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보호자의 보호능력 입증은 결정적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보호처분 2호와 8호~10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소년보호사건은 별도 보호처분 기준 적용)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 절차, 보호처분 결정 및 항고 절차
